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1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 종사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거부 사유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이 붕괴되고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종사자 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의료종사자의 이탈이 감소하게 됩니다
- 응급의료 체계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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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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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