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처벌법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친족 성폭력 수사시 피해 아동이 가족의 회유나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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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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