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청기 구매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각장애인만 건강보험에서 보청기를 구매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이지만 보청기 구매 지원이 없어 사용 비율이 12.6%로 매우 낮습니다.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도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보청기 구매 및 사용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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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