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2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재산세 경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해외 선진국은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고, 코로나 회복과 고유가·고환율로 인해 경영이 어렵습니다.

항공운송사업의 취득세 감면 기한과 대기업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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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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