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1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보호 종료 아동에게 의료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을 합니다.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아동이 자립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 종료 아동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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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