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8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비밀 침해에만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미투운동이나 공익신고를 막기 위한 전략적 소송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적시만으로 제한하고, 친고죄로 개정하여 수사 자의성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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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