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허 침해소송에서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허권자가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 보유이며 훼손될 우려가 있고, 권리자의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침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는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며,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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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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