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허 침해소송에서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허권자가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 보유이며 훼손될 우려가 있고, 권리자의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침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는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며,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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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