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우수한 무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령은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배출허용기준만 충족하면 성능과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충전시설 정보도 소방관서와 공유되지 않아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환경성·성능·안전성이 높은 자동차에만 지원하며, 충전시설 정보를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무공해자동차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 화재 등 안전 사고로부터 국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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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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