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9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관이 작성하는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판서를 법관이 작성하도록 규정하지만, 작성 방식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어요.

장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고, 장애인의 경우 점자자료나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모든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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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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