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9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관이 작성하는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판서를 법관이 작성하도록 규정하지만, 작성 방식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어요.
장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고, 장애인의 경우 점자자료나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모든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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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