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5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폭염·한파 시 시·도지사가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영업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정은 사업주에게 고열·한랭·다습 작업 근로자의 휴식 조치를 하도록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해요.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폭염·한파로 근로자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시·도지사가 작업중지 등을 권고하고, 영업손실과 임금 감소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건강권이 강화됩니다.
-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 근로자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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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