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활동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정부 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을 관리하기 어려워요.

현행 명예감독관 제도는 위촉이 의무가 아니고 활동 보장이 없어서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예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 산업안전 관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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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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