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아교육진흥원이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부모 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요.
각 지자체의 진흥원에서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이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모의 영유아 교육 역량이 강화됩니다.
- 건강한 가족 문화가 형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아교육법의 다른 법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