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해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하면 소비자 대금이 환불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요.

통신판매중개자의 파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해 소비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소비자 신뢰가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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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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