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운임 총액 표시 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권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했지만 각종 옵션과 부가서비스로 인해 실제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의 항공권 피해 접수 건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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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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