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0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주택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도시 입주민들이 주요 교통시설 부족으로 출퇴근이 불편해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늦게 수립되면서 교통 불편이 장기간 지속돼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주택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됩니다.
- 공공주택 공급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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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