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4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해 검사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해요.

검사가 피해자나 피의자의 친족 등인 경우 제척되도록 하고, 피해자·피의자 등이 검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검사의 공정성이 보장됩니다.
  • 형사절차의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 17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3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