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2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특례 규정의 유효기한을 삭제

쉽게 풀어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어요.

이 규정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후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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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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