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직권 조치 권한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착취물이나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피해 아동을 직권으로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유해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더 빠르게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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