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우선 배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도 지원을 받지 못해요.

이 법안은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설치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화단지 유치의 이익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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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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