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4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표준계약서와 실제 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정보 요청 권한만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차인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서식을 쓰면서 전세사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두 서식의 차이와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더 안전한 계약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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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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