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4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표준계약서와 실제 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정보 요청 권한만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차인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서식을 쓰면서 전세사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두 서식의 차이와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더 안전한 계약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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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