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사건 기소 후에도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내려진 임시조치가 기소되면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소 후에도 행위자가 피해아동과 같은 곳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2차 피해 위험이 커집니다.
이 법안은 형사절차 중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 진행 중 피해아동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