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사건 기소 후에도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내려진 임시조치가 기소되면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소 후에도 행위자가 피해아동과 같은 곳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2차 피해 위험이 커집니다.

이 법안은 형사절차 중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 진행 중 피해아동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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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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