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6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법제화하고 복지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소득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불안정하고 서비스 연계도 미흡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특례를 마련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부모 지원이 법으로 보장되고 더 안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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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