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용 윤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인의 행정 부담을 덜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용윤리위원회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관련 의료 결정을 심의하는데, 운영 비용이 커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또한 기록 부정 관련 벌칙이 의료 현실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 지정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과실에 대해서는 교육명령으로 완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공용윤리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의료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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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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