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4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행위를 제한하고 입주업체 점검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정보통신 등 제한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투기 행위나 부정 입주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전매·전대 행위를 제한하고, 입주업체의 적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분양 절차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더 투명하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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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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