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확보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학교 공급이 크게 부족해요.
현행법은 일반학교만 특례 대상으로 하고 기부채납을 현물로 한정합니다.
이 법안은 특수학교를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학교시설을 현금으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학교 설립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4 접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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