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확보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학교 공급이 크게 부족해요.

현행법은 일반학교만 특례 대상으로 하고 기부채납을 현물로 한정합니다.

이 법안은 특수학교를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학교시설을 현금으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학교 설립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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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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