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8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가 무기 대여·양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예산과 무기 지원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무기 대여·양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무기 대여·양도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결산 감시권이 무기 거래에도 미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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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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