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8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가 무기 대여·양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예산과 무기 지원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무기 대여·양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무기 대여·양도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결산 감시권이 무기 거래에도 미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수품관리법의 다른 법안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