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3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자녀 2명부터 허용하고 한도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해요.
현행 세제는 자녀 3명 이상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면 한도를 높이며 주택 취득세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자녀 양육 가정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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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