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 토지소유자 보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 역세권에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복합사업이 있는데 3년 한시법으로 운영돼요.
후보지 선정 시점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보상 여부가 갈리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효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후보지 선정 이전 취득자는 모두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심 공공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계속되고 토지소유자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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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