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료인 결격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와 특정강력범죄로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게 됐어요.
이는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결격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과 특정강력·성폭력범죄로 한정하고, 5년 경과 후 회복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인의 기본권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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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