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6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지역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촬영물 삭제 지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중앙센터만 하고 있어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삭제 지원 요청이 급증했어요.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민이 가까운 지역센터에서 직접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제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연구·홍보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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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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