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6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자원 비밀정보 누설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수자원 관련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수자원과 관련된 비밀정보 누설이 공공복리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탁 업무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수자원정책 관련 비밀정보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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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