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6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 임직원과 중도매업 허가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도매시장 임직원 등이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법률에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한 것이라 법적 문제가 있어요.
도매시장 임직원과 중도매업 허가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법률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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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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