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2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 금지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경유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돼야 하는데, 일부 운전자가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부착해 저감 효과를 무효화하고 있어요.
자동차뿐 아니라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부품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요소수 사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요.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 훼손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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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