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장애인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책 결정에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했는데 건강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과 가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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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