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물환경보전법은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만 규정하고 변경·해제 기준과 절차가 없어요.

이로 인해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이 오래 제한되고 있어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물환경보전법의 다른 법안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3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