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낚시행위 제한 또는 금지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와 5년 재검토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하천법은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한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만 정하고 변경·해제 기준이 없어요.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이 오래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낚시 제한·금지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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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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