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낚시행위 제한 또는 금지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와 5년 재검토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하천법은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한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만 정하고 변경·해제 기준이 없어요.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이 오래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낚시 제한·금지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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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