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4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범위를 재정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지방정부 협의체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재정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해요.
대부분이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인데 중앙정부 협의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방 자율성이 제한돼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를 재정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지방정부 협의체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다른 법안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