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3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원으로 낮아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져요.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으로 높이고 영업소마다 대부업취급자격인을 두어 불법대부업 피해를 방지해요.
통과되면
- 대부업을 통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줄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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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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