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6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항공기, 공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심폐소생술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는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 심폐소생술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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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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