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지역개발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교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지역이전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일몰기한에 따라 단기간만 시행돼요.

일몰기한 도래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요.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와요.

통과되면

  •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2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