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3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복지시설 장, 학교 장, 위탁가정 보호자가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입·퇴원, 수술, 금융계좌 개설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대한 법적 지원이 부족해요.
아동복지시설 장, 학교 장,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문제 해결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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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