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퇴역 시점 도달한 장교 등이 희망 시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연령정년에 도달하면 퇴역해요.
저출생과 안보환경 변화로 정예화된 예비전력 확충이 필요해요.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등이 예비역 지원을 희망하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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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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