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모가 체포·구속될 때 검사나 경찰이 아동 보호를 담당 지자체에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남겨진 아동이 보호자 없이 생계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아동 보호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모와 분리된 즉시 보호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자녀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부모 체포 후 아동이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권을 더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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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