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모가 체포·구속될 때 검사나 경찰이 아동 보호를 담당 지자체에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남겨진 아동이 보호자 없이 생계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아동 보호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모와 분리된 즉시 보호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자녀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부모 체포 후 아동이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권을 더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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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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