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친환경 자동차 세금 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와 수소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데, 2024년 12월 31일에 이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어요.
친환경차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데 제도가 끝나면 보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친환경 자동차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화물차를 사려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해줄 거예요.
통과되면
-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계속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 경유차 퇴출이 더 빨라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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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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