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2024년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한센인·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다자녀 가정·국가유공자·무주택자 등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데 2024년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감면 조항들이 사회적 약자와 보훈·주택공급 등 중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일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해서 사회복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보훈·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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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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