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0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폐교를 대안교육 시설로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매년 5만 2천 명을 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대안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대안교육 기관이 교육용 폐교를 활용하고 싶지만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육감이 인정하는 위탁교육 기관과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으로 폐교를 사용하면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더 쉽게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폐교가 지역의 교육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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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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