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8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회 증언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위원회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데,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만 가능해요.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같은 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거짓 사실이 밝혀져도 고발이 불가능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위증죄에 대해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위증이 명백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할 거예요.
통과되면
- 국회 증언의 진실성이 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위증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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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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