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기준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정부가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바이오차를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방식으로 정의하고,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생산자도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 방식을 다양화할 거예요.
통과되면
- 가축분뇨 처리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게 됩니다.
- 새로운 자원 활용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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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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