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8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법관 검사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2020년 폐지되면서,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려면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산공개 대상을 '공공 경력 20년 이상인 법관·검사'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재산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공직자 재산공개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인사청문회의 검증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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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