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0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위탁 보호자가 위탁 아동의 일상적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위탁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수술 동의 등을 못 하고 있어요.
미성년후견인이 되려면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책임이 무거워서 보호자들이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어도 최대 2년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적 사항에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위탁아동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더 신속히 거칠 수 있게 됩니다.
- 가정위탁 보호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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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