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0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위탁 보호자가 위탁 아동의 일상적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위탁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수술 동의 등을 못 하고 있어요.

미성년후견인이 되려면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책임이 무거워서 보호자들이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어도 최대 2년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적 사항에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위탁아동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더 신속히 거칠 수 있게 됩니다.
  • 가정위탁 보호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8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